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신 공공기관이 대출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서금원의 보증지원사업의 경우 한시적 재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보장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햇살론15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49만2818건이 신청됐다. 금액으로는 4조99억원이다. 신청 금액의 97.2%인 3조8965억원이 대출됐다. 이는 2021년 1건(1000만원)을 취급한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높은 대위변제율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과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금원이 공급 중인 '햇살론15'의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은 11.2%로 집계됐다.
대출금연체 따른 보증사고를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2020년 761억원 △2021년 3454억원 △2022년 6022억원이다. 총 1조237억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 총합은 13% 가량으로 평균보다 높다. 2020년 집계된 약 8% 대비 5% 가량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인 10%보다 높다.
또한 햇살론15의 대위변제 비중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15개 은행이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0.1% △2019년 0.05% △2020년 0.03% △2021년 0.02% △2022년 0.01% 순이다. 해당 상품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 연체 시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한다.
같은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와도 격차가 높다. 새희망홀씨의 최근 5년간 연체율은 2.6%에 불과하다. 해당 상품의 대출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 소득 4500만원(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차주다. 햇살론과 대출 대상은 동일하지만, 서금원의 보증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금융권에서도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 시기 서민금융정책 현황 및 역할'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상품이 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다양한 상품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정비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금원의 보증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율을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해야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박 연구위원은 "성실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차주의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차주가 제1,2금융권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제공 시 자금의 용도파악과 사후관리,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신용회복을 도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금원은 올해도 정책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근로자햇살론(1500만→2000만원) △햇살론15(1400만→2000만원) △햇살론뱅크(2000만→2500만원) 등 이용 한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