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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최근 5년간 손해사정 민원 발생 1위

접수 1년 만에 93건 '폭증'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2.21 10:21:14
[프라임경제] 손해보험 4개사(현대해상·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의 손해 사정 관련 민원은 손해보험 13개사 전체 민원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현대해상이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21년에 이어 2023년 업무계획에도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관련 민원접수 현황. ⓒ 양정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손해보험사 8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지난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8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023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험감독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강력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 4개사의 손해 사정 관련 민원은 손해보험 13개사 전체 민원의 64%를 차지했다. ⓒ 각 사

손해보험 4개사(현대해상·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의 손해 사정 관련 민원은 손해보험 13개사 전체 민원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13개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그 뒤를 △메리츠화재(157건·19.4%) △삼성화재(108건·13.3%) △DB손해보험(92건·11.4%) 순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618건 중 메리츠화재는 131건이 접수됐고, 현대해상은 116건을 차지했다.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종합보험 취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5배를 웃돌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손해사정 지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지연'에 대해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국민들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빈도가 높은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등 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험사의 '손해사정 지연' 행위가 근절되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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