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중 LG유플러스(032640)만이 유일하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반려하고,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 신청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고객이 신청한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에 대해 대리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류누락, 서식 오기입 등을 사유로 △2020년 364건 △2021년 326건 △2022년 1375건에 달하는 신청을 반려처리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는 고객정보의 오남용 조회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고객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신청・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 열람을 위한 초기 비밀번호가 일반적으로 고객 생년월일 6자리 등의 비교적 알기 쉬운 숫자로 설정돼 대리점 등에서 악용할 생각이라면 손쉽게 접근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열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열람내역 확인 신청 건수 또한 3사 중 LG U+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SKT(017670)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신청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 1년간 열람내역 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건수가 5만9660건이다. 또한 본인인증 내역은 1년마다 삭제하기 때문에 지난 2020년과 2021년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KT(030200)의 경우 3년간 총 5188건으로 연평균 1,729건의 신청이 있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신청건수가 무려 67만2178건으로, 연평균 22만4059건씩 신청이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1595만명으로,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타 통신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열람제한 신청에 대한 안내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통신 3사가 고객으로부터 열람제한을 신청받은 건수는 연 평균 4만6000여건에 불과하다.
통신사별로는 △SK 6579건 △KT 11만2927건 △LG 1만9558건이었다. 각 통신사가 천만명이 넘는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최승재 의원은 "LG유플러스와 같은 경우 타 통신사와 달리 열람제한신청을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대량의 개인정보를 가진 통신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의원은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입 즉시 고객에게 개인정보 열람제한을 안내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PC방 고객을 위한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피해 내용은 유선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