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은 각종 홍보나 집회 및 시위 등을 목적으로 관내 주요 지점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속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로 현수막에 대한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군청사 인근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 태안군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 시 사전에 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게시대 등 정해진 장소에 게시해야 하나, 최근 군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점 간판을 가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군은 적극적인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최근 주민단체가 군청 인근에서 한 달간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실제 집회 없이 군청 주변에 38장의 현수막을 불법 설치해 군이 즉각적인 철거에 나선 바 있으며, 이들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된다.
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없이 현수막만 설치된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시위 관련 현수막은 집회 신고기간 내내 설치해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회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며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은 내용을 불문하고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및 태안군 옥외광고조례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게시 면적(일반현수막 3~5㎡ 기준 32만원)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장 당 14만~1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현수막 면적이 10㎡을 넘어서면 위반 횟수에 따라 초과 면적 1㎡당 최대 부과금액에 15~25만원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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