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030200)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는 항소심 과정에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런 제도는 각 나라의 정치풍토나 기업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했다.
KT 전직 임원 맹모 씨 등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비자금 11억5100만원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은 이들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KT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KT 법인을 제외한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구현모 KT 대표도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