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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고대영 KBS 사장 불법해임, 文 전 대통령 입장" 독촉

박 의원 "KBS 사장 임명권 대통령에게 있다"…적폐청산 이름 '보복행위' 불법 드러나, 그 세월 어찌 보상할 것"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2.09 17:59:38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은 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시·갑). ⓒ 프라임경제

그러면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이 불법이었음이 대법원에서 판명난 데 이어, 문재인 정권초기 폭력적으로 자행된 공영방송 장악 음모의 불법성을 사법부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민노총 언론노조 홍위병들이 공영방송 이사진들의 학교와 교회를 찾아가 집단 린치를 가하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고 소회했다.

이어 "그렇게 빼앗은 방송권력으로 지난 5년 공영방송은 '저널리즘'이 아닌 '너절리즘'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KBS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송 정상화의 탈을 뒤집어 쓴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보복행위'가 불법이었음이 드러났다. 최종 몸통인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임은 오래 전에 끝났고, 지난 정권 내내 고통 속에 살아온 고대영 전 사장과 이사진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불법 해임에 가담한 문 전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세월을 어찌 보상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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