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월부터 빅테크사들의 결제 수수료가 공시된다.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공시가 실효를 보기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시를 통해 빅테크사들이 스스로 수수료를 내려 가맹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맥락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에 대한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 신용카드比 압도적 높아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규모는 2019년 3171억원에서 2022년 상반기 7232억원으로 2.28배 증가했다. 비대면 트렌드와 간편성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높은 수수료다. 현재 빅테크사의 수수료는 1.8~3.3% 수준이다. 그 중 빅테크 3사인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의 수수료는 1.6~2.7%다.
특히 연 매출 3억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의 수수료율이 비난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0.5%다. 반해 △네이버페이 0.9% △토스페이 1.6% △카카오페이 1.7%다. 적게는 0.4%에서 1.2%p 높다.
매출액 3억~30억원 경우도 비슷하다. △네이버페이 1.45~1.85% △토스페이 1.9~2.4% △카카오페이 2.3~2.7%대로 형성된 반면 신용카드는 1%p 정도 낮은 1.1~1.5%대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높은 점에 대해 빅테크사들은 결제 수수료 외에도 다양한 수수료(홈페이지 구축·관리, 각종 프로모션 명목 수수료 등)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에 비해 빅테크의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수수료 공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 입점 가맹점들이 수수료율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고, 협상력이 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하고 관리해야 한다.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업체를 대상(10개사)으로 3월부터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대상 업체. ⓒ 금융감독원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다. 결제 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다.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가맹점 수수료 전가 가능성 높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공시와 관련한 효과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가할 경우 오히려 가맹점에 수수료 전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3월부터 빅테크사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가 공시되지만,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이러한 공시가 실효를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 황현욱 기자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쉽게 판매 플랫폼을 바꾸기 어렵다"면서 "가격 탄력적인 수요로 인해 대부분의 수수료가 가맹점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플렛폼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백 연구위원은 또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플랫폼의 이윤 구조를 왜곡시켜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자율공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지 않아 시장 왜곡은 적지만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광고비용, 검색 최적화 비용 등 다른 형태로 가맹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수료율 공시로 인해 단기적으로 선불충전 방식의 간편결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내·외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