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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 임차인 모집

가례면·대의면 2개소 대상...이달 20일 까지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3.02.09 11:56:02
[프라임경제] 의령군이 2월20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의령군청. ⓒ 프라임경제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경관개선 및 청년 정주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신청규모는 가례면·대의면에 소재하는 임대주택 2개소이며, 신청자격은 만18세부터 만49세이하의 청년(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구비해 소재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 선정은 '임차인 선정 기준표'에 따라 선정하며, 결과는 2023년 2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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