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로수수료 부당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한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축협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시한 것도 부족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강제로 역환(내부간 자금 인출) 하려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25일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17개 은행에 대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지로 수수료를 담합 인상했다는 이유로 농협중앙회에 4억5천9백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공정위로 부터 ‘수수료 인상 담합내용을 지역 농·축협에 공문을 작성 지시하여 시행했다며 ‘사업자단체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1억2천만원을 추가로 부과 받아 총액 5억7천9백만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공정위의 이 결정은 농협중앙회가 시중은행들과 지로수수료인상을 담합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며, 지로를 통한 국내 수납대행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이 담합내용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지역 농·축협에게 통보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추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다음 달 26일 지역농협으로부터 강제 역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
지역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 감독기관이 불법행위를 지시하더니 이제는 금융 업무를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미명 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회의 주장은, 부과된 과징금은 불법 행위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지역 농·축협도 창구에서 지로를 수납한 공범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만, 중앙회 지시에 따라 사업을 하는 지역 농·축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다”고 피력했다.
전국농협노조도 24일 “농협중앙회가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맞고도 또 다시 위법한 불공정 거래를 자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노조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내용은 현재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에 비일비재하게 널려있는 불공정 거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지역농협을 상대로 한 지방세 무료강제 수납 행위’를 지적하며 이외에도 지역 농·축협에 농민신문 강매 등 수 많은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협에 대한 과징금 분담 시행문서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 농·축협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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