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위와 SK텔레콤과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다른 이동통신업체의 800㎒ 주파수 로밍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정위가 24일,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신청 기각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인 23일,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경쟁 사업자가 우수한 800㎒ 주파수를 사용하면 이동통신시장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의 감소 효과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의 로밍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SK텔레콤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로밍 여부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통위가 올해 안에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와 관련한 로드맵을 설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의 방침을 받아들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로밍 요구를 거절해서도 안되며 로밍관련 이행 여부를 매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로밍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LG텔레콤측 관계자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방통위 결정도 남아있고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설사 SK텔레콤이 공정위 방침을 이행한다 해도 주파수 로밍을 위해서는 사업자간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주파수 로밍 문제가 연내 해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