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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공정위 도마위에 오른 '사연'

공정위, '불공정 행위' 적발돼 시정명령 조치

이연춘 기자 | lyc@newsprime.co.kr | 2008.07.23 14:41:04

[프라임경제] GS25, GS수퍼마켓, GS마트, GS스퀘어, GS왓슨스, 미스터도넛 등 유통전문업체인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맹점에 수익 전망 자료를 주지 않고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한 편의점업체 GS리테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가맹점 사업자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맹점이 예상 일일 수익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현행 법률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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