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GS25, GS수퍼마켓, GS마트, GS스퀘어, GS왓슨스, 미스터도넛 등 유통전문업체인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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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가맹점 사업자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법을 임의 적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맹점이 예상 일일 수익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후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예상수익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하는 현행 법률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셈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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