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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07.23 10:36:34

[프라임경제]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면서 불법저작물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모든 장르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기간동안 단순 판매점 단속뿐만 아니라 경찰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불법복제 생산․유통업자 10건(23명)을 단속하였으며, 총 수거된 불법저작물이 17만여 점에 이른다. 내용별로 보면 DVD가 140,408점으로 전체의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 65,372점, 애니메이션 11,083점, 방송드라마 7,629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 실적을 비교하여 볼 때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수량은 408% 증가하였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단속 건수 비율이 높다가 후반기에 가면서 건당 단속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초기는 노점 등 단순 판매망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가 후반기에는 노점이 줄고 단속의 중심이 복제업자와 대량유통업자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영화의 불법복제는 대부분 DVD 출시 이후 불법 유통되거나, 개봉 이후 극장에서 직접 캠코더로 촬영한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 개봉 이전에 국외에서 개봉한 외국영화는 국내개봉 전에 유통되고 있어 수요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단속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산지역이 26,282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종로지역이 17,401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 평택과 동두천 등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31,068점이 적발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저작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가 있고 불법복제물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한 불법저작물 유통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부는 현재 검․경에서 추진 중인 특별단속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적인 불법저작물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 단속반의 기능 또한 새롭게 재편할 방침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용산전자상가 상주인력과 충청지역 전담반 인력을 충원하여 단속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온라인 불법물 모니터링 인력 또한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의 범위와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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