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원 "CJ대한통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택배업 전반으로 확산 우려…"대법원 판례 뒤집은 판결에 납득 어려워"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3.01.12 15:49:55
[프라임경제]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택배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의 판정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업 전반으로 법적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택배노조가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1년 6월 이뤄진 재심에서는 중노위가 판단을 뒤집으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당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CJ대한통운 측 입장이다. 택배기사는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택배노조 파업이 더욱 빈번해지고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이번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