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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예금 및 급여 채권 압류, 출국금지 조치 등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07.22 15:40:29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채권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고액 체납자의 예금, 적금계좌 264개 26억원을 압류하고, 급여생활자 127명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급여압류 사전예고 통지를 했다.

또한, 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378명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고 중이다.

아울러 지난 4월14명을 출국금지 한데 이어 오는 7월말에는 추가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20여명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과감하게 체납자 소유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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