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가 농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16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해 접수를 받는다.
시가 올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은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16억5000원,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5억원 등 모두 31억5000만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신청대상은 경남도 및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경남도 및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다.
지원한도는 농어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3000만원 △시설자금 5000만원 △생산자단체는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1억원 △법인은 운영자금 5000만원 △시설자금 3억원 등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연 1.0%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심의를 거쳐 경남도에 추천하고, 오는 3월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되고, 영농기반 확충과 농업 경쟁력이 강화됐으면 한다"며 "관내 농어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