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동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택배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직거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하동군은 최근 물가상승과 택배비 인상에 따른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택배비 지원사업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택배 한 건당 2500원이며, 농가별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25만원에서 100만원, 지원 품목도 농산물에서 농·임·축·수산물으로 확대한다.
지난해에 비해 지원한도와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농업인 뿐만 아니라 임·축·수산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하는 것이 증빙되는 품목에 한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1월1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나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유통마케팅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