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추가한다고 오늘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입국 검역 조치 강화 대상에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추가한다고 오늘 3일 밝혔다. ⓒ 연합뉴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 외 총 1052명 중 61명이 코로나19 양성을 보이며 확진됐다.
이렇게 확진으로 판정난 단기체류자는 임시 재택시설에서 일주일간 격리된다. 중국은 PCR 검사 비용과 임시 재택 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번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1일 이내에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7일부터 PCR 검사 의무화가 추가로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큐코드(Q-CODE)'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
홍콩·마카오 국적자 경우 입원료만 지원되고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진 않고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