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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12.30 17:32:35

[프라임경제] 충북 제천시는 오는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제천시청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한 해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 6.4%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신청은 1월31일 오후 6시까지 세정과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위택스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해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이 신청되나, 고지서 납부기한(31일)을 넘길 시 정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공제 혜택도 받고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오는 12월 말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 2기분 납기일로 그 전에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제혜택이 점차 축소된다. 신청월 기준 1월, 3월, 6월, 9월에 △2023년에는 6.4%, 5.3%, 3.5%, 1.8% 가, △2024년에는 4.6%, 3.8%, 2.5%, 1.3% 가, △마지막 2025년에는 2.7%, 2.3%, 1.5%, 0.8% 가 공제되며, 오는 2026년경에는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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