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택시를 호출해도 이용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 △카카오T △UT △i.M △반반택시 등 4개 모빌리티(택시) 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전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를 호출하고 이용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용자의 택시 호출→플랫폼이 택시기사에게 호출정보 전송→택시기사의 호출 수락→운행→운행 완료'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 과정. ⓒ 개인정보위
택시기사에게 전달되는 '호출정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하는 안심번호와 출‧도착지 위치정보로 택시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다. 분석대상 사업자 모두 이용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택시기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플랫폼에만 저장해서 분실물 처리 등 필요할 때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
이용자가 앱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에도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이 자동 설정돼서 택시기사는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
운행 완료 후 택시기사가 앱을 통해 운행이력을 확인할 경우 출·도착지, 승·하차 시각, 결제정보 등만 표시되고 이용자의 정보는일체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는 운행 완료 후에도 택시기사 이름과 차량번호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일정 시간(3일) 이후 마스킹(가림 처리)하거나, 택시기사 연락처도 안심번호를 제공해서 택시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이 오픈마켓, 주문배달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협약을통한 민관협력 자율규제보다는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