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의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을 수립했다. 아울러 추진전략(△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 하에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이 전통산업 기반인 탓에 플랫폼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검색횟수·체류시간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독과점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금지행위 유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그간 대부분 간이심사로 해소했던 플랫폼 기업의 결합을 일반심사 원칙으로 전환, 심사를 강화한다.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앱마켓이 제공하는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한다.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등도 지원한다.
더불어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를 강화한다.
'건강한 플랫폼'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한다.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