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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파면·해임

2023년 업무계획 발표…"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2.28 15:18:06
[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중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 구현 등 3대 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칸막이 없는 데이터 이동을 위해 데이터 형식과 전송체계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자 수가 많은 5000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대리인제도를 개선해 국내 법인 등을 의무지정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보호 업무를 부여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 조사·처분 관련 데이터 허브 구축과 미국·EU(유럽연합)·영국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총회도 유치한다. 

또 디지털통상협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국외이전 등 핵심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CBPR 포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공공부문은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 접속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및 접근 통제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행정·사법분야 1670개 법령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 제도를 혁신한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크패턴, 애드테크등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는 선제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정 제재 및 가이드라인 제공을 병행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고, 유출신고·분쟁조정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프라이버시 One포털도 개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기반의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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