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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 가입시 원하는 보험 선택 중지 가능"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12.28 14:49:34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가입자는 둘 중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개인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둘 중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 연합뉴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이중 보상이 불가능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이다. 이 가운데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례는 약 144만명(96%)에 달한다. 개인 실손보험에만 중복 가입한 경우는 약 6만명(4%) 정도다.

현재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단체실손보험도 중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와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 모두 단체실손보험을 중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36만6000원(20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실손보험 가입현황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해당 보험사의 담당 보험설계사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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