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히자 철도차량 제작사 현대로템이 입장을 내놨다.
현대로템은 해당 차량 제작에는 문제가 없었고, 유지보수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이 이미 상당 거리를 주행한 만큼 유지보수가 미흡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KTX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탈선 원인은 우측 차륜 사용한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됐다는 조사결과 발표했다. ⓒ 충북소방본부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 2017년부터 207만㎞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유지보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