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 운영 방향 아래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보건분야 지원 확대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재가), 2만원에서 3만원(시설)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또한 '경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출범해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분야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돼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새해부터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 출범시켜 창구일원화와 종합서비스 제공 등 대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교육분야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또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 우수인재 유치에 힘쓰고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민생활·세제분야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다.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원시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전환한다.
◆투자·창업분야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도내 소상공인에 사업용 디지털기기(키오스크·웨이팅보드·인공지능 서빙로봇 등)를 지원하고, 스타트업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해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주거·교통·안전분야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만2000원)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축산분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또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분야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 및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또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돼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3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 공식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한다.
또 앞으로도 경남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