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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 나이 사용, 금융권 큰 영향 없어"

금융권과 함께 법률 개정 영향 사전점검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2.27 14:54:44

금융감독원은 27일 '만 나이 도입'이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만(滿) 나이'가 도입될 시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27일 분석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봤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 시행 시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며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소비자가 금융거래‧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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