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특별사면 브리핑을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수형자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1373명을 발표했다.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중 2년을 복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만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됐다.
또한 정치인 특사 대상자에 김성태·전병현·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과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남은 형은 면제되지만 5년간 선거 출마 자격 박탈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병호 전 국정원장·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댓글공작·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잔형 감형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쳤다.
아울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박준우 전 정무수석·조윤선 전 정무수석·조원동 전 경제수석·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4명에게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권석창 전 국회의원·이규택 전 국회의원·황천모 전 상주시장·우석제 전 안성시장 등이 포함됐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형자나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