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로 현 시장 상황이 단기에 전환하거나 빠른 회복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중장기적인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 매매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돼 분양 시장에서 다주택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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