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로 상정돼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이 찬성,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10, 20, 22, 25%였던 법인세율은 9, 19, 21, 24%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아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바뀐 법인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내년도 예산은 638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지출 639조원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분인 3조9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총지출 감소액은 3000억원에 그쳤다. 감액 규모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감액분인 4000억원이 포함됐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소로 전환됐다. 앞서 국회 순증규모는 2020년 1조2000억원 삭감에서 2021년 2조2000억원 증가, 2022년 3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총지출은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한편 이번 새해 예산안은 9년 만에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