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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예고

4개 조건 중 2개 충족 시 해제…구체적 시기는 미정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12.23 16:21:00
[프라임경제]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다만, 정확한 의무 해제 시점은 예고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가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해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될 시기에 구체적인 시점을 정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개별 기준에 대해 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감소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는 이들 지표 중 주간 치명률(0.08%)과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68.7%)만 참고치를 넘겨 .5개만 충족한 상태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시점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중대본이 설 연휴 전후와 같이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에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늦춰지고 정점 규모도 최대 주간 일평균 11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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