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가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회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 끝에 2023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국회는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오후 5시15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낭독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2년 12월23일 금요일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 구간 1%p(포인트) 인하'를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만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1%p 인하 수준으로 묶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안에 동의했고 결국 모든 과세 구간에서 1%p씩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눠져 있지만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또 다른 쟁점인 5억원 규모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50% 감액하기로 했다.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지난 2일로부터 20일 가량 지나 극적으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