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령군이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로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의령군은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

의령군이 법제처 의령살리기 조례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 의령군
법제처는 전국 42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 조례 66건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 △필요성 △독창성 △완결성을 평가해 다른 지역에 전파할 만한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 담당자 설문조사와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9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의령군은 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의령군의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 살리기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와 인구 증가를 위한 범군민 운동인 '의령살리기운동'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얻었다.
특히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령군 법무규제개혁담당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을 통해 더 완성도 높은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노력했다.
또 상위법 위반 여부 및 자치 조례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 살리기 조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다른 지자체들이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로 제시될 전망이다.
오태완 군수는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을 나타내고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한 관련 부서에 박수를 보낸다"며 "조례를 밑거름으로 성과가 꽃 피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