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단과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등을 추진한다.
최근 강경한 파업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투항을 받아낸 것에 이어 산업계 전반에서 지적돼 왔던 노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엄단과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등을 추진한다. 사진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나 출입 저지 등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단호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뿐만 아니라 특히 총리실이 주관해 태스크포스팀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정부와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총량제 제한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으로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