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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법인세 신고, 간소화된다

 

배경환 기자 | khbae@newsprime.co.kr | 2008.07.21 13:15:25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시 톤세를 선택한 해운기업의 톤세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정부와 해운관련 업계 및 단체가 참여한 작업반회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톤세관련 사무처리요령 및 전산시스템의 개선계획을 수립, 그동안 기업에 불편을 주었던 톤세 적격 확인서 발급절차를 대폭 손질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임을 21일 밝혔다.

톤세란 외항해운기업이 해상운송과 관련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그동안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 톤세 적격여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수립계획으로 국토부는 종전의 3단계의 확인 절차를 1단계로 축소하고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 신고서의 작성과 처리과정을 생략 그리고 첨부서류의 전자파일형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정보로 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제출의무도 완화되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톤세 적격여부와 개별선박의 톤세 내역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치는 금년 11월까지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하고, 12월 관련 기업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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