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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 승소 확정

法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12.15 11:32:39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관련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우리금융지주


[프라임경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 DLF 불완전 판매와 경영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들며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구성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시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을 할 수 없다. 

이같은 처분에 손 회장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냈다. 이후 손 회장은 2021년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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