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우수 제보자를 상대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수 보험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험협회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적발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 관한 보상안내 문자 예시. ⓒ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또한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보험사기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접수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6.9%(166건) 증가했다. 또한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보험회사가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전년 동기(7억5000만원) 대비 7.6%(5000만원)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 신분 등과 관련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