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분야에서 거듭 결실을 맺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경남 사례가 1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선정됐다. 부산항 신항의 항만배후단지 내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로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부산항만공사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인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에서는 콜드체인 복합물류산업 기반을 구축해 300% 증액된 1500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콜드체인(cold chain)은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수확해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운송되는 모든 과정을 저온으로 유지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진주시의 '비영리법인 허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법령개정 사례로 선정됐으며, 사천시의 '전국 최초 국립공원 내 지구단위계획 중복 결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견인'이 유연한 법령 해석 사례로 각각 3분기 규제혁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적용한 벤치마킹 사례에는 거제시·산청군·거창군 사례가 선정됐다.
심유미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작은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이런 사례들이 모여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타 도의 우수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벤치마킹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