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게 됐다.

주거정비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기존의 대면이나 서면 의결 대신 전자 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또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반면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처리 됐다.
아울러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약 4년간 총 424건의 과제가 접수돼 393건이 처리됐다.
162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등 100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 대표적인 신기술·서비스 시장출시 성과로는 농어촌 빈집 재생 숙박(제주), 소형 영화관(4인) 등이 출시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 과기정통부
지정기업들은 △1100억원 매출액 달성 △1778억원 투자 유치 △3776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승인과제 중 63건의 과제(34개 규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돼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특히 올해에는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정밀지도 △생체신호 이용 위험감지 서비스 등에 관한 법이 개선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도 운영 4년여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