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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화 업무개시명령 발동…안전운임제 3년 연장 '가닥'

대상자 1만여명 추산…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열어 여당안 처리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12.08 12:18:04
[프라임경제]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했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을 포함해 추산 1만여명이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155곳, 석유화학 85곳을 합해 240여곳이다.

먼저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린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 명단 및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는 운송 거부 피해가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먼저 이뤄진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일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업 이후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48%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1조3154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철강 기업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이 지속된다면 자동차·조선산업 등 유관 산업으로까지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출하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내려 앉았다. 파업 이후 출하 차질 규모는 1조2833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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