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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결혼생활 34년만에 파경…기존 요구했던 액수의 4.7% 지급 판결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12.06 15:57:00
[프라임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태원 회장)는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었다. 종가 기준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결혼생활 3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연합뉴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줄곧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노 관장이 받게 될 재산분할금은 665억원이다. 당초 요구했던 액수의 4.7% 수준이다. 재산을 현금으로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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