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최종 취소처분 여부를 놓고 이동통신 3사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를 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날 28㎓ 주파수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 절차에는 과기정통부 전파 담당 관계자와 이통사 주파수 담당 임원진이 참석한다. 오후 1시30분부터 이통 3사는 각사별로 50분씩 청문회를 따로 진행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017670)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을 각각 통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망 구축 이행점검에서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기지 못했다.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역대 최초다.
과기정통부가 할당 취소 철회와 관련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통 3사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했던 28㎓ 기지국 설치는 총 4만5000개로 이행률은 11%에 불과하다.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최종적으로 할당을 취소하게 되면 그날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텔레콤은 내년 11월30일까지였던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 내년 5월31일 만료될 때까지 추가 설비 구축 기회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