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F1지원법’ 재발의…국회 통과 청신호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8.07.18 15:08:12

[프라임경제]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됐던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으로 명칭이 변경돼 조만간 재발의될 전망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를 방문한 전남도 F1준비기획단측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헌) 소속 의원 6명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유선호(장흥·영암·강진),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만난 자리에서 여야 모두 ‘F1대회 지원법’ 제정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

‘F1 지원법안’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민주당 유선호 의원과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공동발의 서명 작업을 벌인 결과 여야 의원 59명이 서명을 마쳤다.

법안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광주·전남지역 의원 전원을 포함해 민주당과 무소속 29명, 한나라당 30명 등이다.

한나라당 임의장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공동발의 의원 수는 50명이었음을 감안해 여야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동발의 기간을 18일까지 연장해 의원들의 추가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유선호의원은 민주당과 기타 정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F1대회지원법안 재발의에 적극 거들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헌) 소속 의원 6명(장일, 김석원, 나병기, 조상래, 김석원)은 전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 제정을 위해 16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종헌 위원장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은 서남해안 관광레조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금석으로, 전남도의 입법 촉구 활동을 돕기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하게 됐다”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 까지 의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개최권료와 SOC 시설비로 1천200억원의 국비지원이 예상된다”며 “국회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F1대회 지원법’의 주요내용은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F1특별법’과 달리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예처럼 재단법인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대회의 공공성 확보를 구체화했다.

또한 F1대회 관련 사업 시행시 각종 인․허가 등 의제처리, 대회관련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수립, 대회관련 시설사업비 및 개최권료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대회관련 시설 사업부지인 매립지를 전남도에 우선 양도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한편 F1경주장 건설공사는 지난 5월 2일 SK건설,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전남개발공사, MBH 등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F1 대회 운영법인인 KAVO의 지분구조 개편에 합의한 이후, 6월 27일 F1 경주장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는 SK건설 및 금광기업과 시행사인 KAVO간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KAVO가 사업시행자로 예정되어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삼포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역시 완료되어 조만간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F1 사업지구인 삼포지구는 경주장 조성사업 이외에도 상업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R&D 센터 및 설비단지,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마리나 및 체육시설, 공공용지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대회운영법인의 지분구조 개편, 건설공사 추진, 특별법 제출, 기업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 등 F1 대회 관련 준비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F1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