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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절세단말기 가장 '불법 전자지급결제대행' 엄단 예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법 업체' 여부 확인 필요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12.01 15:50:00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업체 광고 예시. ⓒ 금융감독원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절세 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함께 이러한 사실과 전자지금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를 받는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명단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등록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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