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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은마 아파트 합동점검 실시

합동점검반 구성…재건축추진위윈회·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점검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11.29 14:58:48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 연합뉴스


금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2월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20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돼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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