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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노후 경유차 도심 운행 제한...위반차량 하루 10만원 과태료 부과

제한기간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4개월간

김강석 기자 | kksuk@newsprime.co.kr | 2022.11.22 16:43:14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대구에서도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이 제한된다.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한기간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4개월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대구시는 이 기간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해 위반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이나 소상공인 차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특수 공용목적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단속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체 3만4455대 가운데, 1만1000여 대다.

대구시는 오는 2025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완료를 목표로 올해 244억,내년 234억원을 투자해 저감 장치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지역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9년 말 9만9590대에 달한 5등급 차량 대수가 지난달 말 현재 3만4455대로 6만5135대나 감소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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