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주파수 할당 취소' KT·LGU+, 28㎓ 5G 못쓴다

국내 첫 취소 사례…3.5㎓ 대역은 3사 모두 할당 조건 의무 충족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2.11.18 14:04:01
[프라임경제] 정부가 18일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통보했다. SK텔레콤(017670)은 이용 기간을 10% 단축한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것은 역대 최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9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93.3점, KT가 91.6점을 받았다.

반면 28㎓ 대역은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LG유플러스·KT에게는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에게는 이용 기간(5년)의 10%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도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 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28㎓ 대역의 경우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장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투자 위험을 줄여주고자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