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경북지역 수험생 13명이 각종 부정행위로 적발돼 성적이 무표 처리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7일 수능에서 부정행위 8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휴대폰과 블루투스이어폰, 전자담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3명, 시험 종료령 울린 후 계속 답안지 작성 1명, 4교시 응시규정 위반 4명 등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종료벨이 울린후 답안지 작성 3명, 반입금지 물품 소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