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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제설·제빙 동참 당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2.11.17 11:12:22

[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가 올겨울 제설 대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지역에는 첫눈이 11월22일에 왔고, 올해 2월16일에는 오전 4시부터 불당동, 동남구 일부 지역에 단시간 내 집중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10cm 넘는 눈이 쌓여 제설작업에도 출근 시간과 겹쳐 차량정체가 발생했다.

천안시 제설차량 모습. ⓒ 천안시

강설 시에는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도로보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밤새 철야 근무를 하며 주요 도로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보도나 이면도로의 경우 장비를 동원한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다.

또 내린 눈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제설도구나 염화칼슘 등 제설제로도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고, 급격한 눈이 쌓이면 눈사태, 교통혼잡,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시민들은 대설 발생 시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행동요령을 익혀 안전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안시 제설차량 모습. ⓒ 천안시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하고, 내 집과 직장 주변 빙판길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면 좋다. 또 보행자는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운전자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천안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는 주간에는 내린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각 구청 건설과, 도로보수원 등 관련 공무원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라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적 행동이 아닌 솔선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눈 치우기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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