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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 "4개월만에 3만명 돌파"

납부 재개한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50% 1년간 지원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11.16 15:39:49
[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이후 4개월 만에 신청자가 3만명을 넘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 사옥.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에는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9.5%(1만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부산 △경남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5.6%(2만8683명)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부터 △저임금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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