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주택공사가 1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00세대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주공에서 처음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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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서 500세대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30만이상 도시 등에 매년 5,000세대씩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 출산 ․입양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입주신청 기간 중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이하)의 입주희망 주택을 선택, 주공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게 되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와관련 주공 주거복지처 권만기 팀장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약자들은 청약저축을 사용해 가점을 받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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