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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휴일 등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민원인에게 주요 사금융 피해 관련 대응방법 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사금융피해상담 자동응답시스템'을 개발, 지난 7일 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응답 시스템은 민원인이 안내멘트에 따라 3개의 사금융 유형별로 구분된 세부적인 주요 피해유형(총 10종)을 선택하면 간단한 법규정과 대응요령 및 금융감독원 제보방법 등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돼 최근 기승을 부리는 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스템 가동으로 직원이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의 사금융피해 상담수요를 적극수용하고 이들의 사금융피해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스템상 안내가능한 피해유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사금융 피해예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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